사회적경제 관련306 [사회적기업] 2020년 OneClick 메뉴얼(기업용) http://seis.or.kr/web/board/BD_board.view.do?seq=20200119192943870&bbsCd=1009&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pe=&q_searchKey=&q_searchVal=&txtMovePage= 사회적기업 SEIS 통합정보시스템 알림마당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전화 1661-4006 e-러닝센터 문의전화 1661-4006 페이지 이동 시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seis.or.kr 2020. 1. 30. [사회적기업] 2020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기업용) http://seis.or.kr/web/board/BD_board.view.do?seq=20200114163526930&bbsCd=1009&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pe=&q_searchKey=&q_searchVal=&txtMovePage= 사회적기업 SEIS 통합정보시스템 알림마당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전화 1661-4006 e-러닝센터 문의전화 1661-4006 페이지 이동 시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seis.or.kr 2020. 1. 30. [사회적기업]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0964&mode=view 공지사항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1. 21.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38호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7. 고용노동부 장관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0924&mode=view 공지사항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1. 17. [사회적기업] 2020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0867&mode=view 문서자료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1. 17. [공고] 국토교통부 | 2019년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94호 2019년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19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아래 기관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12. 31. 국토교통부장관 2020. 1. 2. [공고] 고용노동부 | 20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570호 20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4개 기관을 2019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12.31 고용노동부장관 2020. 1. 2.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수정) (2020년 1월 10일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업데이트분)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0864&mode=view 공지사항 --> 홈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진흥원의 주요 사업 관련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안내] 2020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이메일 조회수 21 등록일 2020-01-10 첨부파일 2020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df 2020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일자리창출 사.. 2019. 12. 31.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도 제3차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 523호 2019년도 제3차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http://www.mafra.go.kr/mafra/29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NyUyRjMyMjMw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공지·공고 www.mafra.go.kr 2019. 12. 27.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534호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의거 아래 기관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12. 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4812&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알림 -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문화체.. 2019. 12. 27.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서식 (2020년)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내 관련 서식 파일(hwp) 첨부합니다. 2019. 12. 27. 취약계층 판단기준 (2020)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 내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첨부합니다. 2019. 12. 27. [공고] 강원도청 | 2019년 제 4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10/1 ~ 14) 강원도 공고 제2019 - 1709호 2019년 제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제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 강 원 도 지 사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161232&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공고/고시 - 2019년 제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공고/고시 게시판 제목 2019년 제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사회적경제과 작성일 2019.. 2019. 9. 2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식 모음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식 모음 입니다. 2019. 9. 19.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 안내 * 창립총회 - 설립신고 - (의사록 공증)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1.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 신고 서.. 2019. 9. 1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