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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306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20. 8. 4.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3283&mode=view 문서자료 --> 홈 > 소식ㆍ자료 > 자료마당 > 발간자료 --> null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간행물]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이메일 조회수 92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붙임1]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교재 및 ��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8. 4.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3066&mode=view 문서자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 융자, 투자, 자조금융 상품 등을 소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입니다. 본 책자는 2019년, 2020년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에 따라 일��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8. 4.
[협동조합]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 변경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최소 5년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관외이전등기 구소재지 40,200원 8,040원 48,240원 신소재지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권역외에서 권역내로 이전시, 서울외에서 서울내로 이전시 출자금의 1.44% 권역내에서 권역외로 이전시 등록면허세 면제 관내이전등기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기타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48,240원 등록면허세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청 세무/세정과에서 가능 2020. 7. 21.
[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서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8_14_05?mode=re.. 2020. 7. 17.
[협동조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_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요청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참고용 자료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고 자료) 2020. 7. 17.
쿱인덱스 활용 가이드라인(자가진단용, 외부평가용)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자가진단용 및 외부평가용 입니다. 다만, 자가진단용은 협동조합 자체 내부진단용 참고자료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4.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07.10 고용노동부장관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3025&mode=view 공지사항 --> 홈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 문의는 각 공고 .. 2020. 7. 13.
[협동조합] 이사장 주소 변경 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처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사항) * 이사장의 주소 변경은 전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0. 법인 인감도장 0. 이사장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1. 이사장 주소 변경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발급 -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신청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 (48,240원)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3.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 등기수수료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발행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4.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 예시글 참고 * 법인 인감도장으로 앞,뒷장 간인.. 2020. 6. 17.
2020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안내책자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2265&mode=view 문서자료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5. 20.
[사회적기업] 2020년도 사회적기업 안내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1952&mode=view 문서자료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4. 22.
2020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 경영공시 작성 매뉴얼 2020년 4월 말 제출분 2020. 4. 13.
[공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127호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6개 기관을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3.11 고용노동부장관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이 더 편리해집니다. -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인쇄형태의 인증서에서 전산발급으로 발급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도 전산발급 시행 2. 이번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시부터는 인증서 신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 시스템(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는 첨부된 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2020. 3. 18.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2020. 3. 10.